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 척추 신기술 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 서울 의료원에 둔다. 단,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척추 및 척수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정기 학술 대회 및 총회 개최
- 신 수술기법 연수 및 기타 강연회 개최
- 학술지 및 도서 출간
- 학술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는 사업 및 경조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혹은 대한 척추 외과학회 정회원 및 관련학회의 회
원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2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창립회원에 한하여는 정회원의 추천이 없이
자격이 주어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는 본회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연구 학회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입회)
회원은 제 5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 (입회신청서, 이력서, 및 추천서)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입회 신청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에 도달된 자는 회원 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종신회비나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연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본인의 탈퇴 신고
- 회원의 사망
- 회원의 제명
-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 공동회장 2인 (신경외과 공동회장 1인, 정형외과 공동회장 1인)
- 이 사 20~30인 (공동회장 2인을 포함한다)
- 감 사 2인 (신경외과 감사 1인, 정형외과 감사 1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공동회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공동회장은 이사들 중에서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둔다.
③ 총무이사 및 각 위원장은 공동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② 총무 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감사는 학회의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공동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회 의
제 17 조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 18 조 (총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 이상
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동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0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공동회장 및 총무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
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공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서면결의)
① 공동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동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동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공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위원회 운영
제 26 조 (위원회)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무위원회
- 총무위원회는 총무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총무위원회를 구성한다.
- 총무이사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총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 전반에 걸친 의견 조율 및 보고
② 이사회 개최 및 보고
③ 학술행사 개최 시 의견 및 재정 지원 조율
④ 각 위원회 활동 보조
학술위원회
-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위원회를 구성한다.
-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학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대회, 집담회와 학술행사 개최
② 연수교육
③ 학술조사연구
④ 학술상 제정과 심사
학술지편집위원회
-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편집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지편집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 학술지편집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문제를 토의와 검토를 하며 대한척추신기술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척추신기술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제작
② 기타 대한척추신기술학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는 대외협력 및 홍보 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 회장이 임명하여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를 구성한다.
-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
② 홍보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 학회의 제반 활동사항 홍보
제5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9 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입회금, 종신회비 및 부담금,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일로부터 익년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2 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 3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아 결정한다.
제 38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