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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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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 척추 신기술 학회” (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2 조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50번지 삼성 서울 의료원에 둔다. 단,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척추 및 척수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에 대한 학문 발전과 학술 교류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정기 학술 대회 및 총회 개최
  2. 신 수술기법 연수 및 기타 강연회 개최
  3. 학술지 및 도서 출간
  4. 학술발전과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5.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증진하는 사업 및 경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혹은 대한 척추 외과학회 정회원 및 관련학회의 회
   원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며, 2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단 창립회원에 한하여는 정회원의 추천이 없이
   자격이 주어진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 및 준회원에게는 본회의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④ 특별회원은 본 연구 학회와 관련이 있는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⑤ 명예회원은 본 회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 조 (입회)
회원은 제 5조의 회원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소정 서식 (입회신청서, 이력서, 및 추천서)에 의한 입회 등록을 마친 자로 한다. 입회 신청자는 회원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준회원으로서 정회원의 자격에 도달된 자는 회원 관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으로 정회원이 된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종신회비나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 학회의 종신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연구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제 7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 9 조 (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 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10 조 (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임 원
제 11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공동회장 2인 (신경외과 공동회장 1인, 정형외과 공동회장 1인)
  2. 이 사 20~30인 (공동회장 2인을 포함한다)
  3. 감 사 2인 (신경외과 감사 1인, 정형외과 감사 1인)
제 12 조 (임원의 선임)
① 공동회장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천한 복수 후보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공동회장은 이사들 중에서 총무이사 및 각 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둔다.
③ 총무이사 및 각 위원장은 공동회장을 보좌하여 위임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4 조 (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공동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없다
② 총무 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없다. 감사는 학회의 타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공동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공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공동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회 의
제 17 조 (회의)
회의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정기 이사회, 임시 이사회로 구분 한다.
제 18 조 (총회 및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춘계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공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정회원 1/5 이상
   의 요구나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동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공동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 20 조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공동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공동회장 및 총무이사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
   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공동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22 조 (서면결의)
① 공동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동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공동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3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공동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5 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4 장 위원회 운영
제 26 조 (위원회)
학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총무위원회
  1. 총무위원회는 총무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총무위원회를 구성한다.
  2. 총무이사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 전반에 걸친 의견 조율 및 보고
        ② 이사회 개최 및 보고
        ③ 학술행사 개최 시 의견 및 재정 지원 조율
        ④ 각 위원회 활동 보조

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학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술대회, 집담회와 학술행사 개최
        ② 연수교육
        ③ 학술조사연구
        ④ 학술상 제정과 심사

학술지편집위원회
  1.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학술지편집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학술지편집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회장이 임명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학술지편집장과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문제를 토의와 검토를 하며 대한척추신기술학회지에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학술지편집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척추신기술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제작
        ② 기타 대한척추신기술학회에서 위임받은 업무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1.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는 대외협력 및 홍보 담당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며,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0명을 공동 회장이 임명하여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를 구성한다.
  2.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대외협력 및 홍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활동
        ② 홍보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③ 학회의 제반 활동사항 홍보


제5장 재산과 회계
제 27 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 28 조 (기본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 29 조 (수입금)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입회금, 종신회비 및 부담금,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30 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 총회 일로부터 익년 정기 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 (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32 조 (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3 조 (회계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 34 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 6 장 사무부서
제 35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 36 조 (법인해산)
①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야 한다.
②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총회에서 인준받아 결정한다.
제 38 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